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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

영상정보처리방침

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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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  • 학생보호 및 폭력예방
  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•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담당 부서: 학생안전부
    담당자 지정, 성명, 직위(급), 담당부서, 연락처의 정보(을)를 포함한 표입니다.
    담당자 지정성명직위(급)담당부서연락처
    관리책임자(책임관)김OO교장교장031-704-4042
    운영담당·책임자
    (학생안전 접근 권한자)
    이OO학생자치부장학생자치부031-704-4042
    시설관리담당자
    (시설안전 접근 권한자)
    신OO주무관행정실031-704-4042
  •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: 시설당직원(야간) (연락처)031-704-4042

3.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, 위 치, 카메라 대수, 성 능, 촬영범위의 정보(을)를 포함한 표입니다.
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
이매고등학교본관30200만화소 이상본관 외부 및 각 층 복도(정문포함)
청운관10200만화소 이상청운관 외부 및 각 층 복도
승강기1200만화소 이상승강기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안내판 규격: B4(257× 364 mm)크기 이상
  • 부착장소: 정문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 준용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의 정보(을)를 포함한 표입니다.
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
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1층 당직실
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  • 열람 ‧재생되는 장소 : 1층 당직실
  • 출입통제 현황 :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한다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모니터링 장소, 비고의 정보(을)를 포함한 표입니다.
모니터링 장소비고
1층 당직실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관련 접근권한(학생자치부장)
시설유지, 화재예방, 시설보수 접근권한(행정실)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  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1. (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2. (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3. (3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4. (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5. (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6. (6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7. (7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